미제사건 지문검색. /자료사진=뉴시스
미제사건 지문검색.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미제 강력사건 994건의 현장 채취 지문을 재검색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482건의 사건 용의자 등의 신원을 확인해 해당 경찰관서로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살인 2건, 강도 6건, 성폭력 1건, 절도·기타 145건 등 154건을 해결했고 18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장 지문 재검색을 통해 검거한 177명(154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161명, 성인은 15명, 외국인은 1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 자료가 없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주민등록을 개설함에 따라 발견됐다.


외국인은 경찰과 법무부 간 지문 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성인은 부분 지문으로 수사 당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AFIS 고도화와 감정관의 숙련도 향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948년부터 지문 감식으로 인한 신원 확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해왔다. 그간 지문 채취 기법과 감정 기법을 지속·발전시켜 2010년에는 지문감정분야 'KOLAS(한국시험기관 인정기구로 미국·영국 등 회원국과 상호인정 가능) 인정'을 받아 법정 증명력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중요 미제사건 4285건에 대해 지문 재검색을 실시해 604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해마다 현장 지문 재검색 실시해 사건 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DNA 분석, 영상 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