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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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무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씨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1·2심은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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