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자료사진=뉴시스
경찰관. /자료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법령 위반이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를 일컫는다.

대검찰청은 25일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법령에 맞지 않게 형을 선고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1월 이 같은 정황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A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해 판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이는 비상상고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