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지난 2월28일 경기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한 어머니와 여학생이 평화의 소녀상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화의 소녀상. 지난 2월28일 경기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한 어머니와 여학생이 평화의 소녀상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는 28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공원·철도·수도 등)에 설치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가리킨다.


종로구의 이번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으로 그간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7월1일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전·교체 및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로구는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간예술위에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은 정대협의 기부채납 없이 이루어져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