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의무인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5년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총 5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매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 공시 위반 43건, 정기공시 위반 24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4건, 기타공시 3건 등이다. 

공시의무 위반 기업 수두룩… 연평균 100여건 육박

이 기간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7억원이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3월, 20억원), BNK캐피탈 주식회사(1월, 7억3000만원), KD건설(8월, 3억5900만원) 등의 기업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의무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난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금융위의 공시·회계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적발 건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 부담을 완화시킨 만큼 감독당국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