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7년 10월19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에(실제 16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확인서도 필수항목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되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과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하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또,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취하 · 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된다.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 체결 등도 허용했다.
추가적으로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제공해야 되므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과정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 에서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로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억지되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성만 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는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향후 분쟁 발생시 사전제공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늘 이후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거절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 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갑과 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CEO 또는 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부터 최근 시장 트랜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들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24일부터 제15기 프랜차이즈CEO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