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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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느덧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찬 바람이 불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체크해야 할 금융상품이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상품이다.

대표적인 절세상품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산관리는 물론 연말정산 시 세금 고민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는 금융상품도 살펴보자.


①연금저축펀드 : 연 납입금액 400만원, IRP는 연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4일까지 연금저축펀드에 총 842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최근 한 달간 715억원, 세달간 2649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데도 연금저축펀드에는 매달 꾸준히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300만~400만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66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②IRP: 직장인이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노후대비 자금을 쌓아 뒀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개인연금과 더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RP에는 쌓아놓은 퇴직금 외에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지난 7월 IRP 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730만명이 추가되면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IRP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③ISA :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 범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77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지는 점도 장점이다. 의무가입기간(농어민 및 서민 3년, 일반 5년)은 있지만 중간에 자금을 뺄 수 있어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④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 올해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절세상품이다. 비과세 주식형펀드의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4인 가족이 계좌를 개설하면 총 1억2000만원 한도에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려면 납입한도 3000만원에서 투자금액과 환매한 금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이 나서 3만원 환매했다면 2987만원으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계좌를 일단 개설하고 3~4개의 펀드에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이면 기존 펀드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펀드는 매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