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지난 30일 공시를 통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균주(보톡스 원료)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앞서 지난 6월 메디톡스는 양사가 보톡스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현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사는 국내 소송전을 예고하며 상대방을 비판·비방하는 난타전을 벌인 끝에 국내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는 공시를 통해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툴리눔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대웅제약이 보유한 독소제제 제조기술 정보와 현재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법원 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법정에서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