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사업/투자 실패)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던 생맥주 전문 호프 프랜차이즈 (주)치어스가 기업회생을 종결했다. 치어스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주)치어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료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치어스 정한 대표이사가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생맥주 프랜차이즈 '치어스' 10개월만에 법정관리 기업회생 종결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로,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와 제출할 시 법원이 이를 근거로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치어스는 법정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계약 및 점포 오픈과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 점이 조기 종결을 가능케 할 수 있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치어스 정한 대표는 사재 매각을 통한 채무 이행을 시도한 점은 조기종결 성공의 결정적인 동력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기업 회생 개시 결정 후 부동산 등을 비롯한 사유재산 처분에 나섰고, 이를 채무 이행으로 대신해 조기종결 성공의 현실적 기틀을 다잡았다.

치어스 관계자는 “지난 16년동안 고객들과 동고동락해 온 브랜드인 만큼 여전히 많은 고객 및 예비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며, “치어스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 경영을 통한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치어스는 지난 2001년 12월 성남시 분당구 오픈해, 16년 동안 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경제 불황 및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1월 26일 법원은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