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사진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송민순. 사진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검찰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7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냐는 부분에 대해 여러 자료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이미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 실제로 북한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와 관계자 조사 결과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송 전 장관 주장처럼 북한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인 11월20일 결정된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여러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당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는 '기권할 경우 외교상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며칠간 논의하고 결정하자며 기권을 찬성으로 바꾸려 노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11월16일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있다고 보여 양측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송 전 장관이 지난 4월21일 언론을 통해 북한 입장 정리 문서를 발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