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인 "의혹 제기 넘어 살인범 지목"… 이상호 기자 등 고소
김나현 기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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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변호인.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왼쪽)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김서연양의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접수증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51)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김광석씨가 타살당했는지 자살을 한 것인지에 대해 그분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살인범을 지목하고 있다"며 "고소장에서 이 점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누리꾼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금 이후부터라도 부화뇌동 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법'에 대해 "말이 안 되는 명칭"이라며 "김광석법 청원 운동을 계속하거나 그 이름을 붙인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기자 등이 한 이야기가 참 많다. 서씨가 영아 살해, 김광석씨 살해, (딸) 김서연양 유기치사 등으로 3명을 연쇄살인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서씨는 연쇄살인마가 된 심정이다.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 그런 것"이라고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여자가 죽고 남자가 여자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남편과 딸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고) 상속 그 자체를 부정했던 사건이다.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이 기자는 20년 취재한 적이 없다"며 "이틀 삼일 취재한 것 갖고 왜 저런 식으로 영화 팔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등의) 김광석씨가 아버지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는데 서씨가 이를 강탈했다는 주장은 2003년 시작돼 2008년 끝난다"며 "법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황이다. 서씨는 전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이 기자에 3억원, 김씨에 2억원, 고발뉴스에 1억원이다.
서씨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김광석'을 극장이나 IPTV 등을 통해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김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등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는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씨가 김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김양의 사망을 숨겨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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