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남재준 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사진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 /사진=뉴스1
국정원 특수활동비. 남재준 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사진 왼쪽부터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