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재개' 박근혜 재판, 불출석으로 또 연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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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모두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히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 3일, 13일, 20일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 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이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 통증, 무릎 부종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허리도 불편하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구인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 3일, 13일, 20일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며 "첫 서신 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이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 통증, 무릎 부종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허리도 불편하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구인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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