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박근혜, 결국 궐석재판… "정당한 사유 없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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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재개 후 거듭 불출석하면서 결국 궐석재판이 결정됐다. 28일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 선정 후 처음 열린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일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궐석재판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강제인치도 불가능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권리보장 차원에서 재판을 연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혀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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