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측 "불법 유포자 고소장 접수, 선처는 없다"(공식입장)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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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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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 측이 영화의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오늘(1일) "영화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불법 유포자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3일 개봉한 '범죄도시'는 지난달 IPTV와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온라인상에 불법 유출본이 나돌았다. 이에 지난달 키위미디어그룹은 불법 유포자들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으나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들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현재까지 누적관객 687만명을 동원하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임에도 불구, 흥행에 성공했다.
사진.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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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오늘(1일) "영화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불법 유포자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3일 개봉한 '범죄도시'는 지난달 IPTV와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온라인상에 불법 유출본이 나돌았다. 이에 지난달 키위미디어그룹은 불법 유포자들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으나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들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현재까지 누적관객 687만명을 동원하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임에도 불구, 흥행에 성공했다.
사진.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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