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고.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낚싯배 사고.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해경이 신청한 전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경은 전씨가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감속,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선창1호가 명진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