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여부 갈림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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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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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해경이 신청한 전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경은 전씨가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감속,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선창1호가 명진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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