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역대급’ 과징금 받을까… 다음주 결판날 듯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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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에 대해 다음주 초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재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후 24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3사의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 간담회에서 오간 얘기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후 24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되자 이통3사들은 출고가 93만5000원의 갤럭시S8에 대대적인 리베이트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갤럭시S8 64GB(기가바이트)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면 15만원에 판매되는 등 약 78만원의 차이가 났다.
방통위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한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매출액도 늘어나 과징금 액수가 증가한다. 통상 사실조사 기간은 두달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조사기간은 9개월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과징금의 총액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가장 과징금의 규모가 컸던 시기는 2013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로 약 106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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