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기로 가상화폐 채굴한 업체 무더기 적발… 위약금 5억900만원 부과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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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
저렴한 산업·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농어촌 창고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보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은 모두 38곳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채굴장 38곳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1117만9935kWh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업·농업용 전기가 일반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산업단지 폐공장과 농어촌 창고 등에서 채굴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들에게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채굴장비의 특성상 한달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산업용은 일반의 65.9%, 농업용은 31.7%의 전기요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 서울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는 단지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가동 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채굴장은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남 7건, 대구 7건, 부산 3건, 인천 3건, 울산 2건 등이었다. 경북, 전북, 충남은 각각 1건이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 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이 의심 고객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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