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디안큐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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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진단 의료 전문기업 라디안큐바이오는 전국 선주협회에서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공동구매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라디안큐바이오는 280여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1차로 선주협회에 납품한다.

앞서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 3월부터 한국선주협회에 가입된 53개 선사(관리사)의 28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와 관련 구매의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매의향 조사에는 280여척의 선박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 이중 76%의 선박이 라디안큐바이오의 HR-501 제품을 선정했다. 선주협회는 라디안큐바이오의 HR-501 선정의향서를 보내왔으며 라디안큐바이오는 1차 발주분인 280여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외에도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관련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해 크린오션 5호 외 11척의 어항 관리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으며 청룡크루즈171, 청룡카페리103, 관광호, 청룡비너스106등 여객선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한바 있다.

또 추가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인 장목2호외 5척에 설치했으며 항로 표지선인 목표 해양호에 추가로 공급했다.


개정된 선박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처벌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2%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공동구매를 통해서 선박에 탑승한 직원들과 탑승자들을 위해서 응급한 심정지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는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계기로 어선을 비롯해서 항만, 항공사, KTX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도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