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안큐바이오, 선주협회 자동심장충격기 공급업체 선정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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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디안큐바이오 |
앞서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 3월부터 한국선주협회에 가입된 53개 선사(관리사)의 28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와 관련 구매의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매의향 조사에는 280여척의 선박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 이중 76%의 선박이 라디안큐바이오의 HR-501 제품을 선정했다. 선주협회는 라디안큐바이오의 HR-501 선정의향서를 보내왔으며 라디안큐바이오는 1차 발주분인 280여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외에도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관련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라디안큐바이오는 지난해 크린오션 5호 외 11척의 어항 관리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으며 청룡크루즈171, 청룡카페리103, 관광호, 청룡비너스106등 여객선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한바 있다.
또 추가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인 장목2호외 5척에 설치했으며 항로 표지선인 목표 해양호에 추가로 공급했다.
개정된 선박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처벌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2%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공동구매를 통해서 선박에 탑승한 직원들과 탑승자들을 위해서 응급한 심정지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는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계기로 어선을 비롯해서 항만, 항공사, KTX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도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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