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권과 달라 꼼꼼히 살펴야

특허상담을 하다보면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설정한 담보권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는 저당권이 아닌 질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질권과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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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행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은 질권의 대상이 되고 각각의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도 질권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허법상 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발명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특허법 제100조 제4항: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02조 제6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 등록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로 인한 유치적 효력이 없다. 또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을 때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특허법 제121조]

☞ 본 기사는 <머니S> 제584호(2019년 3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