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김학의·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누가할까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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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다음날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과거사위로 하여금 재수사 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 개시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수사가 결정되면 특별수사 형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범행시기가 지난 2013년으로 6년이란 시간이 흐른데다 과거 두차례 무혐의가 내려진 점, 또한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특검의 경우는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국회 법안 도입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임검사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에 국한돼 당시 검찰 수뇌부 및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등 수사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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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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