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플레이 "한국 금융법 지킨다"… 충전한도 축소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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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플레이 |
31일 구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로 구글플레이 계정에 허용되는 최대 잔액을 50만원으로 낮춘다.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머니S>에 “기존 구글플레이 충전 최대금액은 160만원”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이용자는 계정당 보유잔액이 50만원을 초과하도록 충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 계정에 잔액이 5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앱결제 등을 통해 10만원을 썼다면 다음날 최대 10만원 이상 충전을 못하는 방식이다. 기존 구글플레이 계정 잔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제시스템 변화에 따라 앱서비스사와 개발사의 수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에서 별도 운영되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제나 콘텐츠이용료 한도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대 16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했던 구글플레이 충전한도가 축소돼 관련 수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가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일부 시스템을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215차례에 걸쳐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약 188만원 정도 결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신고를 받고 구글코리아 측에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및 교육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결제금액의 절반만을 환급하고 종결 처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충전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과남용에 대한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글플레이가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도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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