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 구간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확대 실시 구간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 농산물 새벽시장까지로, 기존 단속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11월 한 달 집중 계도기간을 통해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12월 1일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14시, 저녁18시∼20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