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는 어그로 마케팅, SNS 병든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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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워치에 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어그로를 끈 사례. /사진=머니S DB |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상 썸네일(미리보기 화면) 이미지나 타이틀에 내용과 관련없는 낚시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극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려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유튜브에서는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용자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썸네일로 만들어 게재하는 방식이다. 사건사고를 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에서 관련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유명 유튜버의 사건을 다루는 콘텐츠에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마치 가해자처럼 표기한 썸네일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나의 콘텐츠만 보여지는 유튜브와 달리 횡스크롤 방식으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워치에서는 다른 유형의 어그로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동영상플랫폼 페이스북 워치는 초기 하나의 콘텐츠를 시청하면 세로로 다음 콘텐츠가 배열되는 구조다. 유튜브처럼 썸네일에서 발생하는 어그로보다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주로 발견된다.
예를 들면 트렁크를 열고 달린 자동차에서 장난을 치는 탑승자가 담긴 콘텐츠 제목을 ‘트렁크에 납치돼 도와달라는 사람을 외면한 남자’ 등으로 짓는 경우다. 범죄영상 같은 제목이지만 실상은 블랙박스에 찍힌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사용자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게 되고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악성댓글(악플)을 단다. 트래픽을 벌기 위해 어그로 마케팅을 활용하는 일부 게시자 때문에 SNS 환경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썸네일 이미지나 내용과 다른 제목을 올리는 것은 어그로를 넘어 사용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시청 트래픽이 수익 산정요소로 포함된 만큼 각 플랫폼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어그로 마케팅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이라며 “내용과 다른 콘텐츠도 문제가 크지만 원작자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대신 재생속도를 조절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 플랫폼들이 나서서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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