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무일푼으로 최대주주 되기까지?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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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라젠 |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19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사실 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성장했다"며 "대주주 3인의 부채 및 세금이 약 4700억으로 현재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의 매부인 문 대표는 2014년 2월 신라젠에 합류했다. 당시 신라젠은 2014년 3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 규모를 발행해 문 대표가 160억원어치, 나머지 임원이 190억원어치를 인수한다. BW란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증권이다. 투자자는 채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시에는 시세차익도 얻는다.
이들은 '크레스트파트너'라는 명칭의 회사로 350억원을 투자회사로 부터 대출받았다. 이후 회사는 350억원을 문 대표 등 4명에게 넘겼고 이 돈으을 신라젠의 BW를 매입한다. 다시 이틀 뒤 신라젠은 반대로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다. 크레스트파트너는 이 돈으로 투자회사로부터 빌린 350억원을 갚았다.
문 대표 외 4인은 아직 크레스트파트너에 350억원을 빚진 상태. 이를 갚기 위해 신라젠 BW 중 일부를 팔아 크레스트파트너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문 대표 등 임원 4인은 BW에서 파생된 신주 1000만주를 획득, 2015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문 대표의 지분율은 2%에서 10.63%로 확대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주식 매도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대표 등 임원 4명이 항암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팔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곽병학·이용한 전대표를 구속수감한 상태다.
앞서 국세청도 신라젠의 BW 인수 과정을 2018년 문제를 삼았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8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본 문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당시 고교 동문이던 김모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조세심판원 담당 과장 등에게 전화까지도 했다. 내용은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기재부 김 전 실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조세심판 청구사건 관련 직원에게 전화해 청탁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이 이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재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견책 징계를 받고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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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