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롯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주로 2020년 사망한 부친 신격호의 장남이다.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17억원을 출연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이후 추가로 70억원을 재단에 후원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