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무부, 서민 지원 예산으로 조국 홍보 영상 제작"
"서민 지원 예산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영상 제작"
"국가재정법 위반…법무부 대변인실 징계해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유튜브 '법무부TV' 갈무리 |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16일 법무부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미화 논란을 일으킨 영상 제작에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2019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를 통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들인 국민 다수가 이해, 접근하기 쉽도록 홍보하는 사업'으로 규정돼있다.
법무부가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제목 등의 영상을 제작한 것은 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통합당은 법무부 홈페이지 홍보자료와 유튜브 '법무부TV'에 게재된 이런 영상이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홍보영상"이며 "법무부장관 개인 홍보사이트를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달리 정치홍보를 일삼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므로 법무부 대변인실을 징계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