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5월와 8월 금리인하에 이은 3번째 조치다.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는 일반 및 신혼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디딤돌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청약 시장에서는 ‘결혼 후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규정한다.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남성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


이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향후 그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은 "가임기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걸로 생각된다"면서 "남성의 나이는 문제삼지 않고 여성의 나이만 기준을 삼은 건 성차별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점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