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노동·보건 담당 재판부인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에 배당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그는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 의혹 관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