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망은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씨(66)는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남성 수감자 A씨(35)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8시17분이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지만 거동을 못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 후 독방에서 생활했다"며 "오늘 5시30분쯤에도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그랬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수용자 및 직원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