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서울경찰청 제공) 2021.6.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서울경찰청 제공) 2021.6.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남성 1300여명을 상대로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이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상대와 나누는 채팅이나 영상통화 등에는 범행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영준을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후 피해자 조사·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3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9일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약 8년에 걸친 김영준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경찰이 공개한 범행수법을 보면 그는 우선 랜덤 소개팅(채팅) 앱 '틴더'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해 남성을 유인했다.


김영준은 연락이 온 남성들과 앱으로 채팅을 하다가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자고 한 뒤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그는 영상통화에서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 미리 확보한 여성 BJ 등의 음란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상대 남성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다.


김영준은 이를 위해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남성들을 속인 김영준은 음란행위 등을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 및 판매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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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김영준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간 4월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무모한 행보를 보였다. 같은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와 답변 정족수를 넘긴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범행이 검거 전까지 이어진 것이다.

김영준의 이런 행보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익명성이 뚜렷한 데다 검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따른 행위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던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5.55TB)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채팅 앱 등을 이용할 때 상대와의 연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 등으로 알게 된 익명의 이성과 만남을 미끼로 한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의 영상통화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김영준의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할 뿐만 아니라 영상 재유포 피의자 및 구매자 검거, 영상 저장매체 원본 폐기, 영상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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