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충돌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경찰 불송치 예정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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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충돌사고 후 도망간 혐의를 받는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지난 14일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주한미군대사관. /사진=뉴스1 |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면책특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았다. 외교부를 통해 받은 공문에는 해당 외교관 A씨의 서면 답변서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지닌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5시35분쯤 서울 남산 3호터널 인근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행해 용산 미군기지 출입구 근처에서 멈췄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통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미군 기지로 들어갔다. 당시 차량에는 A씨 외 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3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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