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하겠지만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