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비 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사진은 BBQ 사옥 전경. /사진제공=제너시스BBQ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비 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사진은 BBQ 사옥 전경. /사진제공=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와의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물류비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비 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선고됐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과 사뭇 다른 결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한 바 있다.

업계는 두 소송을 사실상 같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품공급과 물류용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bhc의 책임부담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BQ 관계자는 “아직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했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