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bhc 매장./사진=bhc
bhc는 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bhc 매장./사진=bhc
치킨 프랜차이즈 간 소송전에서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bhc는 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이번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했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BBQ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BBQ는 법원이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전부 기각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배상금을 일단 지급한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