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7개월 후 매도… 법원 "집주인 잘못 없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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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집주인 A씨가 실거주 후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을 두고 세입자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1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했다. B씨는 동의했고 계약 만료 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A씨는 전입신고 후 7개월 동안 실거주한 뒤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후 B씨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 포장이사 비용,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환산 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가 아닌 매도의 경우 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고 또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소액사건 전호재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집주인 A씨 손을 들어줬다. 임대가 아닌 매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집주인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증가해 법원마다 다른 판단으로 혼란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이번 사건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의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학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확대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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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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