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3개월 후 경찰로 넘긴다…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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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
박 의원은 "수사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이양에 따라 검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어서 수사권이 제거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유예기간 3개월 만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있기에 3개월 안에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수사권 분리가 '검수완박'으로 통칭되는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쓰는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자신의 퇴임을 정당화하며 사용한 단어"라며 "검사가 원래 당연히 갖고 있어야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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