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1대당 각 300만·400만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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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1대당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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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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