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하고 있는 한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하고 있는 한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퇴근길 스토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 장관을 미행한 피혐의자는 유튜버 '더탐사'(구 열린공감TV) 관계자로 드러났다.

그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탐사 관계자는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