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도 포함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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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야시간(밤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할인이 적용된다.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월27일)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월18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의 국민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열 두 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2021년 기준)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최근 물가 급등 여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두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됐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의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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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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