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사 게재 순서
①연 8% 퇴직연금 등장, 은행vs증권vs보험 고객 쟁탈전
②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DB형일까 DC형일까
③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대표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한 회사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수령도 가능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900만원 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한도는 900만원까지 올라간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납입할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보다 많은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중에서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한의 금액을 넣고 남는 돈을 IRP에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향후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에 모여있는 돈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에 걸쳐 연금처럼 수령해야 한다. 1년에 12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IRP 계좌의 개설 목적 13%의 세금 혜택을 받고자 부은 돈을 찾을 때 40%가 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면 손해다.

내게 맞는 상품은?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퇴직금을 모아 세제혜택을 받으며 굴리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단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를 부담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신탁·보험·펀드 등으로 투자 상품이 제한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판매가 중단돼 더이상 상품 가입이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원리금 보장 상품, 상장지수증권(ETN), 인프라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은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IRP와 달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연금 상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IRP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품"이라며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만큼 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저가매수를 하고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시세차익도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의 필수적인 두 상품 간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형태의 상품을 통해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