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코인 상장 사기 혐의 1심서 무죄… "증거 불충분"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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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긴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상장이 무산된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약 98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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