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생전증여 많이 받은 아들, 상속은 딸이 더 많이 받을까
지혜진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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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1명, 딸 2명이 있는 자산가 A씨는 배우자와 일찍이 사별했다. A씨는 생전에 아들에게 90억원의 상가를 증여했고 딸 2명에게는 각 5억원씩 증여했다. A씨는 최근에 사망했는데 상속개시 시 잔여재산은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다. 아들은 잔여재산인 아파트도 공동상속인 3인이 법정상속분대로 균등 분할해서 상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딸들은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아들을 제외한 딸들이 잔여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가였던 A씨는 생전에 증여로 자산을 대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사후 남긴 재산은 20억원 아파트뿐이다. 이 경우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균분상속하는 걸까.
일단 A씨가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들과 딸들은 이미 A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각각 있고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아들과 딸들이 남은 재산을 균분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어딘가 불공평해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해 민법은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 1008조 의미와 관련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생전에 받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아들과 딸 2명 모두 A씨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으나 누가 봐도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에 이를 고려해 남은 재산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특별수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건의 경우 간주상속재산은 각자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상속개시시 남은 재산까지 포함한 120억원이 되고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액이 나오게 된다.
아들과 딸 2명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40억원이 된다. 아들의 경우 법정상속분액보다 훨씬 많은 90억원을 이미 생전증여 받았다. 법정상속분액보다 초과해서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초과특별수익자라 한다. 즉 이미 아들은 법정상속분액보다도 많은 이익을 특별수익으로 얻었기 때문에 수증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상속개시시 잔여재산에서 아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된다. 따라서 딸 2명이 균분해 상속개시시 남은 재산 20억원의 아파트를 각 10억원씩 균분상속하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딸들은 10억원 아파트 지분을 각 상속하고 생전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하더라도 각 15억원으로 90억원을 생전증여 받은 아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이 경우 딸들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는 유류분이다. 잔여재산까지 분배하더라도 유류분 침해는 없는 것인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딸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비율의 1/2이므로 법정상속비율은 1/3이고 여기에 1/2을 곱하면 1/6이 된다. 유류분기초재산인 120억원에 1/6을 곱하면 20억원으로 유류분은 20억원인데 딸들의 경우 생전증여와 상속재산을 고려하더라도 15억원으로 유류분 20억원에 못 미치는 바, 유류분 침해액 5억원을 각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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