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기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오전 6시14분쯤 인천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다가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해가 떠오르기 전인 시간대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탄 채 적색 신호를 건넜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으나 버스에 치인 B씨는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며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A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 발생을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