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붕괴' 의정부동 상가건물…市, 상가 일부 사용제한
의정부=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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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 일부에 대해 사용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서도 준공 이후 불법 구조·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의정부동 제일시장 인근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6월 5일 붕괴사고 민원이 접수돼 당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상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5층과 4층 천장을 뚫고 3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사고가 벌어진 날은 5월 31일 늦은 시간대로 점포들이 폐점한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따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월 7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시장은 "건물이 노후화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의 생계도 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동 상가건물은 1998년 준공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다. 시는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추가 위험에 대비해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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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