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사진제공=뉴스1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법적 해석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19일 대구광역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시 공무원 500여 명과 경찰 인력 1500여 명이 대치를 벌였다.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 구간 사용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점령해 부스를 설치했다고 해석했다.

현행 도로법 74조에는 도로에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퀴어문화축제는 적법하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집회를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회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라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법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집회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이유로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대구 시민의 통행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거리 퍼레이드로 꼽히는 파워풀 대구 축제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번화가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면서 "퀴어축제는 공공성이 없다. 축제를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공공도로는 집회,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강제로 억압해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찰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적법한 집회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자기기인(自欺欺人)' 아닌가"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동성로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제기한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