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공동취재)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공동취재)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너클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19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30대 최모씨 대한 혐의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는 19일 오후 3시40분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위독한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강간상해'에서 '살인'이나 '강간살인', '강간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최씨는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구로는 금속 재질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성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지난 4월쯤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최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