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日에 요청 자료 공개해야" 판결
최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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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질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 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 공개소송 대상 문서 대부분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원안위에 일본에 요구 및 전달받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원안위는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하자 지난해 8월29일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과 내용의 과학적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다"며 "그에 따라 충분한 분석을 했는지 확인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분석을 단순히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며 원안위의 비공개 처분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와 소통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11월까지 3차 방류를 진행했으며 오는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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