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포함 논란에… "실무적 착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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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총선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정책공약에 넣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간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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