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보궐선거 무효소송 기각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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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지난 2022년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이 대표 당선과 관련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일부 선거인들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된 투표지가 있으며 사전 투표에는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비밀투표 원칙과 투표결과 섬증가능 원칙이 위반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9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해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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